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과 실수령액 표 확인 2가지 방법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달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사업주가 4.5%를 납부해 총 9%를 납부) , 국민연금 개역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지요?미래에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1.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함
2. 가입대상
국내거주 국민
18세이상 60세이하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제외
국내거주 외국인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두 가입대상이며
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 250만원인 ㅏ람이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11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공단 접속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5.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 알아보기> 가입내역조회 에서 조회가능
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취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연금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에 돌려받는 제도
조건
1) 연금 수급자격 상실
2)해외로의 이주
3)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반환 청구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음